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우선,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업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 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항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