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 2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사항

오늘은 오랜만에 업무 관련 포스트로 돌아온 소시민입니다. 며칠전에 정전으로 인해서 수신기의 일부가 오작동하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게 킹 받네요,,ㅎㅎ 그래도 한전이 갑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

Work 2024.04.10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구획 방화셔터 피난통로 적치물을 반드시 치우자

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요즘은 주식분석이나 시장 시황에 대해서 분석할 여유가 아예 없네요. 하루하루 일터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인 방화구획, 시설, 피난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을 살펴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양벌규정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모두 잘 아실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언급해보겠습니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

Work 2024.02.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