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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방화구획 방화셔터 피난통로 적치물을 반드시 치우자

노마드식 2024. 2.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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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요즘은 주식분석이나 시장 시황에 대해서 분석할 여유가 아예 없네요.

하루하루 일터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인 방화구획, 시설, 피난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화재예방법을 살펴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양벌규정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모두 잘 아실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언급해보겠습니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제41조제6항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위에 붉은색으로 배경을 준 조항들을 읽어보면, 소방-피난-방화시설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양벌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무려 300만원입니다.

 

(일을 하러 와서 겨우 200~300만원 사이를 벌텐데 벌금이 300만원이라 아주 후덜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면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이 업다면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관리하면 되잖아? 이걸 왜 걸림?

 

이라고 생각하실 수 많은 관리자님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소방안전관리자)는 사실 을 중으 을이고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수 많은 눈동자들이 제가 근무하는 시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마다 시설물을 순찰돌며 방화셔터 라인에 적치된 물건을 치우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게 일과 시작전의 루틴인데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방화라인에 적재된 물건을 치우고 사무실에 돌아온다하더라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 사이에 물건을 놓거나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눈에 엄청나게 잘 띄게 바닥테이프를 붙이거나 뭔가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게지만, 그러면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더 자주 가서 치우고 물건을 놓는 사람에게 주의를 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갑자기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받게됩니다. (제가 바로 오늘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하하....)

 

일반 국민이 안전신문고에 그 내용을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공무원은 적법하게 들어온 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정따위 봐주는 것 없고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 벌금은 부과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자나 관련자나 업무종사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다들 힘들게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귀에 들어오면 힘이 탁탁 빠집니다.

 

저는 우선 어느 구역에 방화구획이 문제가 된 것인지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나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결정할텐데, 그 신고내역과 조치가 다 마무리되면 후기글을 한 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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