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오늘도 소방실무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전에 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작동점검이 나왔고, 점검업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다중이용업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하여 진땀을 빼며 여러가지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려주었습니다.
서류가 잘 정리되어있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실 경우에 저와 같은 혼동을 겪을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저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내가 관리해? 나는 건축물만 관리하면 되는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업무시설이나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판매시설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일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에 관한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이 바로 그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2006년 3월 24일 제정되었고, 2024년 1월 4일 최신 개정이 되어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1월 4일 개정된 최신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제2조 정의 1항에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정리표
순 번 | 종 류 | 기 준 |
1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 |
바닥면적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하층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해당하지 않음) *AND조건 |
2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면적기준 없음 |
3 | 영화상영관, 비디오룸감상실업, 비디오룸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면적기준 없음 |
4 | 학원 |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기숙사 함께 있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이며, 수용인원 300명 이상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단, 다른용도와 방화구획으로 구분시 제외) |
5 | 목욕장업 | 일반 목욕장 : 수용인원 100명 이상(찜질방형태의 시설을 갖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 : 면적기준 없음 |
6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
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면적기준 없음 |
8 | 노래연습장업 | 면적기준 없음 |
9 | 산후조리원업 | 면적기준 없음 |
10 | 고시원업 | 면적기준 없음 |
11 | 권총사격장 | 면적기준 없음 |
12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 |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 구획된 실에서 영업 |
13 | 안마시술소 | 면적기준 없음 |
14 | 기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바닥면적 합계 50제곱미터 미만 제외) |
위의 법령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준은 알겠고! 그래서 뭐 어쩌란건데??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할 때 이 법령은 어떻고 저 법령은 어떻고 짜증이납니다.
같은 키즈카페인데 어디는 다중이용업소이고 어디는 또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랍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8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7일까지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키즈카페를 이미 운영하고 있던 업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입니다. (*날짜 매우 중요) 그렇지만, 영업주가 변경되거나 내부 구획이나 시설을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완비증명서(소방필증)을 꼭 받아야합니다.
여러분은 꼭 이 날짜를 기억하셔서, 근무하시는 건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의심되는 업장이 있다면 실제 다중이용업소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다중이용업소인데 제대로 된 서류처리가 완비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면적기준과 지상층 그리고 외부와 직접 접하는 영업장인지의 여부인데요.
그 기준이 각 소방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조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지 않고 운영을 잘 하고 있다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겠죠? 이 판단은 담당자의 몫일 겁니다.
1층은 건물의 1층을 의미하기에 모두가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의 의미는? 모든 건물이 지어지는 땅이 평평하다면 좋겠지만, 땅이란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기에 경사로에 건물을 짓게 될 경우 대지 상 고저의 차가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위 그림과 같이 대지의 고저가 있으면 피난층이 여러개가 되고 그럴 경우에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장해볼 수 있다지 인정받는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2층에 식품영업점이 들어와서 건물 외벽을 주출입구로 하여 영업을 한다면 다중이용업소에 제외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업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마트나 백화점 등 내부에 푸드코트 같은 형식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푸드코트가 따로 문이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의 주출입문이 백화점 주출입구로 건물 외벽에 접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바닥면적 초과 + 따로 구획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중이용업소입니다.)에는 소방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외벽에 접하는 것으로 인정하냐 마냐는 행정청의 생각이기에 꼭 확인을 받으셔야합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꿀팁은 실제 계약면적을 100제곱미터나 66제곱미터 미만으로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게 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그리고 근무하시는 시설물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아주 잘 공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공데이터 포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중이용업소라고 검색을하시면 [소방청_다중이용업소 영업장별 고유 일련번호]라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자료가 등록되어있는데, 약 26만개의 다중이용업소의 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련과 확인결과 해당 일자 기준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정보가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신규로 개점한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면 이 곳에서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자료의 확보와 취득이 어렵다면 먼저 이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내가 근무하는 곳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지 원 파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 이후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본다면 다중이용업소 현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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