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 *본 글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됩니다.)
대단한 소명의식으로 일하는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해야 처벌받지 않고 꾸준히 근로소득을 얻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명의식을 갖추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을 존경하며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방안전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업무의 수행과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규정에 따른 양벌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분야 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법
3. 공사업법
4. 위험물관리법
5. 다중이용업소법
6. 초고층재난관리법
7. 화재안전기준
8. 기타 행정규칙 등
소방기본법( 2022.11.15. 일부개정 / 2023.5.16 시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 위력을 사용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 | 2.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 및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
3.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활동을 방해 | 4.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활동을 방해 |
5.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6.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하는 일을 방해 |
7.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정당한 이유x) 또는 이 시설과 장치의 효용을 해쳐 정당한 사용을 방 |
☞ Point = 위력, 고의를 통한 정당한 활동의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 25조 (강제처분 등) 1항 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5조 1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Point =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토지의 사용 방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 25조 (강제처분 등) 2항 및 3 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5조 2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 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 Point = 화재 발생 근처의 소방대상물, 토지의 사용 방해, 소방자동차(소방차, 119) 출동 방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자 *16조의 3 1항의 1~5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제 20조의 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 20조의 1항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6조의 1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26조의1 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7조의 1항 및 2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의 사용을 방해하는자 또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제27조의 1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제27조의 2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Point = 생활안전활동, 수도, 소화용수시설의 방해 / 초동조치, 초기대응, 피난의 미 실시
소방시설법(2023.1.3. 일부개정 / 시행 2023.7.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시 7년 7천 / 사망시 10년 1억) | |
제12조 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12조 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
☞ Point = 소방시설 폐쇄, 잠금, 차단, 5년 5천(기본), 7년 7천(상해), 10년 1억(사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2조 2항,제16조 2항, 제20조 2항, 제23조 6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12조 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2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6항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Point = 화재안전기준 미충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관리 위반, 방염대상물품 제거 및 성능검사, 소방작동검사 이행계획 미완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2조 2항,제16조 2항, 제20조 2항, 제23조 6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12조 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2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6항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Point = 조치 명령 위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화재안전기준, 방염성능기준, 이행계획, 자체점검, 소방작동점검, 소방종합정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3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은 관리업자 등 *제23조 1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2항 ②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Point = 소방자체점검, 소방작동점검, 소방종합점검 중대위반사항 미알림, 미조치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 Point =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장애인에 적합하게, 피난, 방화시설 정상 상태 미유지, 방염성능기준 미충족, 이행계획 미완료 및 거짓 보고, 점검기록표 미게시 둥
'
위험물안전관리법(2023.1.3.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이 제조소가 아닌 저장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소 관계인의 내용은 제외하였으니, 위험물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 법을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의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Point = 저장소, 제조소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하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 Point = 지정수량 이상의 저장소, 자체소방대 미설치
다중이용업소법(2023.1.3 일부개정 / 2024.1.4 시행)
초고층재난관리법, 화재안전기준
①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의 조문을 보면 기재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조문의 벌칙과 과태료 등 처벌 규정 모든 것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안에 다중이용업소가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장 내의 사고는 최우선적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책임이 있지만,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전체에 대해서 시설의 유지보수를 요청하고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중이용업소에게 공문이든 전자메일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확실히 그들의 책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소방시설물의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해야합니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에게 있음을 구두로 경고하고 이를 녹음 또는 문서 증거로 남기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초고층재난관리법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급에 속하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건물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고층 건물의 사고는 그 양상이 크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명사고 발생 시에 소방안전관리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안전이 더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과감히 패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따로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③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은 법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며, 대부분 소방시설들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행정규칙에는 처벌이나 양벌규정의 내용은 없습니다.
단,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다른 소방법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나 방화, 피난, 방염 등의 여러 설비의 기준이 궁금할 경우에는 이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청에 문의를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에 문제가 없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고, 나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이 것들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를 위하여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표 한장으로 정리하여 다음번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다 읽으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다음 게시물의 사진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올리는 날짜는 제가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정이나,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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