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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감지기,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설치해야하나?

노마드식 2024. 2.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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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오랜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글을 감지기인데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업무가 감지기 관련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지기, 너란 녀석....

 

감지기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행정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지기" 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아래의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9 생략, 일반적이지 않음)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위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90%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오늘 갑작스레 감지기를 포스팅한 이유는 며칠전에 근무하는 건물 수신기에 화재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축적 시간내에 알아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번에는 수신기에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감지된 것은 방화셔터 부근의 연기감지기였는데요, 하필 그 안 쪽이 임대매장이고 주방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주방시설이 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화셔터 부근이라 그런지 A, B감지기가 설치되어있고, 그 중 한 개는 연기감지기 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팀일 경우에는 축적시간내에 복구가 될텐데, 근무하는 조리인원이 기름을 가열해놓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기름 탄 내가 진동을 하면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연기만 낫지 화재가 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신반에서 연동을 정지시키고 제연설비를 가동시켜 연기를 빼내는 한편 감지기가 계속 불이 들어와있으면 수신기가 울리기 때문에 탈착한 후에 재설치하였습니다.

 

정온식을 해야하는지 연기감지기를 해야하는지 차동식을 해야하는지 다 너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절대온도로 울리는 정온식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리하기 편한 방법일 것 입니다.

하지만, 연기감지기가 정온식보다 화재를 실제로 더 빨리 감지하니만큼 실제 소방대상시설물의 사고 발생을 낮추고, 더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각 건물의 특성이 있으니 근무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이 그에 맞춰서 감지기를 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규정에 맞지 않게 감지기를 교체하면 안됩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무탈하게 일하시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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