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업무 관련 포스트로 돌아온 소시민입니다.
며칠전에 정전으로 인해서 수신기의 일부가 오작동하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게 킹 받네요,,ㅎㅎ
그래도 한전이 갑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정기점검, 소방시설설치 등에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점검사항
특정소방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점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동점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종합점검: 소방시설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결과보고서와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행계획서를 같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계인이 자체점검결과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물의 자체점검's Tip
(실제 꿀팁은 이 글에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은 댓글로 말씀주시면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소방시설물의 작동점검을 소방 점검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외주업체를 쓰십시오.
무조건, 책임의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써야합니다.
당신 스스로의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실력과 처벌은 무관합니다.
실력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인 것입니다.
1급 기준으로 소방시설물을 점검하게 되면 길게는 3일정도, 짧게는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연설비, 소화설비, 탐지설비, 방화설비등을 실제로 작동시켜보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물이 신축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던 업체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해당 점검사항을 처리 가능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론을 말씀드리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적립식으로 모아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방화설비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탐지기나 피난구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몇만원하지 않지만, 선로문제가 발생하거나 방화문 문제, 제연설비 문제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처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비용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고비용 시설물 예시
1) 패닉도어
이거 이름 모르면 검색도 힘듭니다. 방화문 이렇게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패닉도어 푸쉬바도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나 건축물에 있는 방화문 중에 가로로 긴 푸쉬 바가 박혀 있는 도어가 있습니다. 패닉 도어라고 아래 그림처럼 생긴 도어입니다. 이 반대편에는 패닉바가 아니라 손잡이가 하나 있죠? 그 손잡이 가격이 자재만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의 내구성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시설물들도 슬슬 내구연한이 다 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건축물에 몇십개 몇백개가 있을텐데, 30만원 x 100개로만 잡아도 3,000만원입니다. 보통의 건축물과 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한 큐에 3,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예산은 미리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안 고쳤다가 사고(화재)나서 사람 다치면 바로 입건이니까요.
2) 선로단락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인 경종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종단락보호장치가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지구음향장치인 경종이 하나의 층에서 배선단락이 발생할 경우 수신기 내부의 퓨즈가 끊어져 다른 층의 지구경종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종단락보호장치는 특정 정류 이상이 흐르게 되면 끊어지는 소자인 퓨즈를 사용합니다. 한번 끊어지게 되면 교체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폴리 스위치 (POLY SWITCH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2022년 5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지구음향장치인 경종배선의 단락에 따른 보호장치 기준이 없어 하나의 층에 지구경종 배선 단락 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우선경보방식"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SFC 203) 제5조 제3항 제9조에 따르면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 되어서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로가 단락된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R형 수신기의 경우에는 감지기에 전압이나 저항 하나하나 찍어다보면 어느순간 안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단락된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P형 수신기의 경우에는 더 손쉬운데 수신기에 어느 위치인지 주소가 아예 떠버려서 해당 위치를 가면 됩니다. 하지만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P형보다는 GR형 수신기에 중계기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뜨지 않아 감지기를 하나하나 찍어보는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 어떻게 고쳐? 소방과 함께 전기와 관련된 지식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그 단락된 부분의 전선을 교체하면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초보자분들은 무섭죠,,,, 감전되는거 아니야???? 다른 설비 망가뜨리는거 아니야???? 이런 겁에 질려서 함부로 선로 건들지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업체 불러~~
보통의 경우 선로 단락의 구간이 파악되고 그 구간이 길지 않고 간단한 작업이다하면 출장비 포함 20~30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작은 업체(개인)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뚫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쇼부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시도하지마시고 업체 불러서 하는거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파악한 후에 혼자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정전으로 인한 소방시설물에 데미지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낙뢰가 건축물에 직빵으로 맞아서 데미지를 먹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건축물의 시설들이 데미지를 먹을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모릅니다.
한전의 변전기, 변압기, 송신탑 등의 문제로 건축물의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각종 시설들이 데미지를 먹을 수 있는데요, 실제 감지기의 문제가 없는데 불이 들어온다던가, 이그니스도어가 전부 개방된다던가하는 그런 사소한 종류의 일입니다만, 이게 특별점검이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정전이 나는 즉시 한전에 연락해 정전사고확인원을 꼭 수령하신 후 내부보고서를 한 장 작성하십시오,
제목 / 발생일시 / 발생원인 / 조치사항 이 담긴 간단한 문서를 하나 작성해놓고 관리소장 혹은 관계인에게 서명을 득하십시오. 그리고 곧장 건축물의 시설물을 며칠에 걸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큰 건축물의 경우 하루에 다 못하기에 존을 나눠 하나하나 보시고 우선 긴급하게는 비상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비상대피시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탐지설비를 확인하고, 유도설비 소화설비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화설비는 전기로 작동이 안될 가능성이 적고, 어차피 전기실에서 복전하고 기계실가서 펌프 등이 작동하는 것은 다른 시설직원이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점검사항과 문제 사항들의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긴한데, 요 며칠간 제가 일하면서 발생한 사고들이었습니다. 한달 내에 발생했네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발생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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