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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처벌과 면책규정

노마드식 2024. 5.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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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오늘도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의 포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처벌과 면책규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

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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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처벌과 면책조항을 알아보기전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죠?

 

모두 자격증 획득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자주 반복하며 듣는 내용이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5.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6. 화기 취급의 감독: 화기를 취급하는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수행해야 합니다.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 9개 항목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수행해야하는 시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1년에 1번
과년도 말 작성, 익년도 사용(ex 24년 계획서는 23년도 12월까지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에 같이 구성하거나, 별도 구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수시 확인 및 점검 필요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수시 확인 및 점검 필요
소방훈련 및 교육 1년에 1~2번, 정해진 시기 없음
화기 취급의 감독 화기 작업 시(없다고 봐도 무방)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매월 1번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화재 발생 시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시 확인 및 점검 필요

 

위에 표를 확인해보면 기간이 정해져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도 전체 작성은 1년에 1번 연말에만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 업데이트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서 특별점검이나 자체점검 전에는 최신화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구성 및 교육은 1년에 1번에서 2번 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스윽 진행해도 무방하니 너무 조들리지 않아도 되는 업무입니다.

 

화기취급의 감독이나 화재발생 대응은 일을 하면서 거의 겪을 일이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재발생하면 끝난거죠,,, 안 발생하게 하는게 저희의 일이고 화기취급 관련해서도 화기 관련 공사나 작업하는데 보고하고 하면 감독 할 수 있는데, 안하고 하는 작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업체가 들어오거나 할 때 무조건 해당내용 화기 작업 있는지 없는지 확인서 받고 조치 취하고 하루종일 감독하고 있을 수 없으니 화기감시자 세우라고 하고 불티비산방지 조치 등등 다 취한다음에 작업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시설관리업무는 매일 구역을 나눠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체 시설을 하루에 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건물(1급 이상)은 단지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긴하나 자세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은 소화기를 볼건데 첫주는 1층, 둘째주는 2층 뭐 이런식으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중요한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란 기록 유지 이게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해보거나 공무원으로 일해보셨거나 사무직으로 일해보신 경우에 단 번에 아실텐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서류 하나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곤 합니다.

 

그 목숨을 구해주는 서류가 바로 이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인데요. 소방계획서 첨부된 양식으로 최소 매월 1개, 그리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한 많이 작성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업무 수행 기록표에 소방시설 이상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기록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업체의 업무 범위 안에 업무 수행 기록표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임의대로 업체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위에 정리한 내용과 같습니다.

 

앞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던 업무 수행 기록표,,, 이건 필수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상유무가 발생하면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여러분이 관계인이라고 안 알려도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고났을 때 모든 책임을 지게 되실겁니다. 특히나 인명사고 발생하면 깜빵에서 사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관계인에게 보고할때는 구두로 하지마세요. 가능하면 전자문서(메일이나 시스템을 통한 기안)로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조건 파일철해두시고요 워터마크 켜고 문서를 뽑으면 날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두로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녹음이라도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십시오

 

①전자문서(메일, 결재프로그램 등) ②파일철(효과 좀 적음,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하면 곤란) ③ 구두보고 시 녹음실시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면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겠죠? 면책 관련된 내용을 봅시다.

 < 대전지법 2007.5.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건물 내에서 화재 사망ㆍ상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면책과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힘드네요, 판례를 검색하고 있는데 실제 면책된 사례가 공유되면 다 그렇게 대비를 해서 그런가,,, 판례 검색이 힘든 관계로 일하면서 검색하면서 찾게되면 이 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겠습니다.

 

면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저런 증빙자료조차 없으면 100000% 형사처벌이 아닐까 합니다.

 

준비해야합니다. 내가 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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