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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노마드식 2024.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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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우선,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업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 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항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제3호, 4호 및 제6호의 업무)

 8.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법적으로 위의 9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반드시 수행을 하여야하는 업무인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에 따라서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되어 일할 때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대행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의 소방안전관리자의 9가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방계획서입니다. 이 소방계획서는 전년도 12월까지 작성완료하여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023년까지는 소방계획서의 내용과 양식이 조금 뭉뚱그려져서 작성하기 용이하도록 되어있었다면, 2024년에 용도별로 소방계획서 양식이 나오며, 세분화된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를 건축물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기만 한다면,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에는 집회, 상업, 주거및숙박, 교육및연구, 의료및보호, 업무및관리, 공업, 창고, 지하및터널, 특수 이렇게 총 10 종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속하는 상업용도와 주거및숙박용도의 예시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상업용도의 소방계획서

 

기본 양식만 82쪽에 달하는 문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사진 및 계획을 추가하다보면 150쪽이 훌쩍 넘는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세하게 작성할 수록 문서는 당연히 두꺼워지겠죠? 그러나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인 책임을 조금 경감시킨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계획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바로 건축물의 일반현황입니다.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채우기 위해서 기존 소방계획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면 쉬우나, 그 것이 없다면 한국부동산원 세움터 등을 활용하면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상업건물에서의 화재취약장소는 주방시설이 있는 상업시설이라면 해당 점포의 주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나 전기 부주의로 인한 기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일을 하게되면 소방관련된 시설의 도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면을 살펴보시고 있는 것들을 체크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계획서를 작성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이라는 부분인데, 진짜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입니다. 2023년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1월에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와서 소방계획서를 점검햇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뭐 물론 전임담당자가 안 써놓은 걸 제가 쓸 수 없기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담당하는 순간부터는 월에 1번은 무조건 작성해야하고, 여건이 된다면 주에 1번, 정말로 가능하다면 매일 작성하는 것이 사실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하여도, 소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점검 업무를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 처음에 직장생활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또 소방하러 혼자서 돌아다니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월 1회 작성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자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비화재보 이력 이 것은 여러분이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바로 앞에 GR형 수신기를 두고 일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소방시설물들은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오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삐이이이이익하고 울리면서 축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축적이란 뭔가 감지가 되었는데 이게 진짜로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기계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다르지만 30, 40, 50초의 축적을 설정합니다. 이 축적 시간동안 진짜 화재로 발전하면 비상방송등이 나가면서 화재를 알리고 인명을 대피하게 되고, 감지기의 오류였다면 수신기를 정상화시키고 현장에 나가 수신기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신기를 조작하면 안되는게 원칙이나, 경종을 일시정지 한 후 실제 화재인지 파악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선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신기를 건드렸다. 그런데 이건 화재가 아니라 비화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 화재/비화재보 이력을 적어두어야합니다. 

 

 

 

사실 위에 몇몇 중요 페이지들을 스크린샷 떠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마 아무도 이 글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을 했으니 간략하게 남은 내용을 설명하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과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 연간계획에 대해서도 소방계획서에 작성하고, 이 훈련 계획에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방 훈련이 가능한 날을 잘 확인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에 피난계획이나 자위소방대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해당하는 내용은 어느정도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시게 되면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나머지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방계획서의 업데이트를 꾸준히하면서 업무 수행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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