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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2편(건축물 일반, 세부현황)

노마드식 2024. 1.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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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처음 작성한 글에서는 개괄적으로 소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 일반현황

 

처음 소방계획서의 양식을 켜시면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일반현황입니다. 

 

이 페이지를 작성하기에 앞서 편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2) 입주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현황과 해당 건축물 근로자에 대한 현황

(3) 화재보험 계약서

 

위 3가지 서류와 내용만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위의 서류로 보는 것이 확실하지만, 근로하시는 곳에 처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경우 기존에 작성되었던 소방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소방계획서의 일반현황을 참고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세부현황

 

두 번째로 작성하시게 될 페이지는 발 건축물 세부현황입니다.

 

이 페이지를 작성하시는데도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2) 건축물 도면(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3) 입주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현황과 해당 건축물 근로자에 대한 현황

 

건축물 세부현황의 처음 부분인 1.2.1 구역별 세부현황도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1.2.2 화재취약장소/인명피해우려장소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계획서가 사고의 예방의 목적이 더 강화된 만큼 사고가 발생가능한 장소를 미리 기재하여 더욱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 처럼 거실별, 구역별, 층별, 면적별 용도에 맞춰서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살펴보시면 해당내용이 다 기재되어있고, 근무자 및 거주자의 숫자와 관리주체 그리고 담당자(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화재 및 인명피해우려장소가 건축물에 없다면 작성하시지 않아도 무방하나 명목상으로라도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계획서를 점검할 때 비어있으면 꼬투리를 잡힐 여지가 있으니, 가능하면 파악하셔서 채워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이 있거나 입점해있는 음식점이 있는 경우 화기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어주시면 되고, 아파트 등의 주거용도 또는 업무용도 빌딩의 경우에는 전기차충전시설이 있을 겁니다. 전기적 또는 기타 물리적 이유로 폭발사고나 화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외에 건축물에 가스시설이나 위험물 등이 보관되어있다면 해당하는 내용도 이 취약 및 우려장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위치 운영현황 및 소방차 세부진입 계획

 

다음으로는 사진파일을 삽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건축물의 위치는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하시는 건축물을 검색하시고 스크린샷으로 찍은 뒤 건물이 잘 보이도록 표시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 운영현황은 층별 운영방법이나 조감도 등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이 외관 사진을 넣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소방차 진입경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담당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위치하시는 건축물까지 최단경로 길찾기를 하셔서 스크린샷 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재 소방차 진입경로 및 주변 소성시설 현황은 건축물 도면(소방도면)에서 소방차 진입위치와 수신반까지의 진입경로를 표시하신 것을 넣으시면 되는데, 캐드도면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에 수신반이 있는 위치의 도면과 소방차 진입위치 도면 2개를 각각 넣으시고, 소방차 위치에서 수신기까지 가는 법을 설명하거나 표시하시면 됩니다.

ㅅㅓ 

 

오늘은 이렇게 건축물의 시설 및 일반 현황들에 대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처음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존 소방계획서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참고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인수인계도 받지 못해 소방서류나 도면 등을 하나도 제공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찾은 후에 겨우겨우 작성해놨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만약 2024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채용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2024년도 소방계획서가 없다? 그러면 2023년도 담당자(전임담당자)에게 연락(선해임계에 연락처가 다 나옵니다)하여 미작성여부를 꼭 재차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전임담당자가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괜한 불똥이 튀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또한, 소방 등 건축물의 설비나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꼭 인수인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골치아픕니다. 제대로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저 같이 문돌이 생활을 하다가 시설쪽으로 틀어서 소방시설관리사나 기술사 테크를 타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저희가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 작업자나 팀장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소방문제가 생긴다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거나 사고나 나면 쇠고랑 차는건 소방안전관리자 당사자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요구를 할시에는 반드시 녹음등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한 것임을 확실히하시고, 마음대로 소방에 대한 시설을 만지거나 조치를 취해놓으셨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도 기록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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